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신청 및 조건 알아보기
국토부에서 2월 21일 발표한 저소득층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지원 및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가입신청 및 대상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꼭 대상 조건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

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개
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,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. 기존에 있던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이 가입 대상과 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신규 출시되는 상품입니다.
- 가입 대상 :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
(1회당 최대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상품) - 우대이율 :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.7%p 가산(무주택 기간만큼 적용됨)
- 우대 이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| 구분 | 1개월 미만 | 1개월 이상 | 1년 이상 | 2년 이상 | 10년 이상 |
| ∼ 1년 미만 | ∼ 2년 미만 | ∼ 10년 미만 | |||
| 기본금리* | 무이자 | 2.00% | 2.50% | 2.80% | 2.80% |
| 우대형 금리 | 무이자 | 2.00% | 2.50% | 4.50% | 2.80% |
- 비과세 : 이자소득 비과세(소득세율 : 15.4%)
- 소득공제 : 연 납입금액(최대 3백만 원)의 40% 소득공제 가능
- 월 10만 원 이상 납부 시 최대 연 4.5%의 금리 적용
-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%의 소득공제 혜택
기타 현재 월세에 거주하시는 청년(19세~34세이하)대상자의 경우 2월 26일부터 월 20만원 지원하는 내용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
청년월세 지원 월 20만원 12개월 신청하기(2차)
청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'청년월세 특별지원' 2차 사업 신청이 2월 26일(월)부터 시작되니 신청방법 및 관련 내용 확인 하시고 꼭 신
청년주택드림대출 개요
아래 내용은 청년주택드림대출에 대한 대상 및 기준 조건이며, 기타 청년희망적금이 궁금하시면 아래 가입안내 참고하시면 됩니다.
▪ 대상 : 20~39세 무주택자로서 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’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
※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자, 1천만 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
※ 미혼인 경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, 기혼이면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여야 한다. 대출 상품의 세부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 예정
▪ 대상주택 : 분양가 6억 원, 전용면적 85㎡ 이하
▪ 대출조건 : 금리 최저 2.2%(소득‧만기별 차등), 만기 최대 40년
※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
[증빙서류 및 납입방식]
- 소득 : 직전 연도 소득 확인증명서
- 무주택 :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- 납입방식 : 매월 약정 납입일에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납입
- 가입기간 :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
가입 신청 및 문의
[가입 신청 및 문의]
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,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 가능
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: 주택도시기금 포털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에 문의
- 주택도시기금 포털 홈페이지 이동하기
- 국토교통부 콜센터(☎ 1599-0001)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콜센터(☎ 1566-9009)
[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안내]
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아래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 가능, 각 은행들은 상품 출시에 맞춰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.

기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는 아래 첨부파일 확인하시면 됩니다.
▼▼ ▼ 함께 보면 좋은 글 ▼ ▼ ▼
청년월세 지원 월 20만원 12개월 신청하기(2차)
청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'청년월세 특별지원' 2차 사업 신청이 2월 26일(월)부터 시작되니 신청방법 및 관련 내용 확인 하시고 꼭 신
청년희망적금 만기,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하기
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(19세~34세)의 저축장려 및 안정적인 자산관리 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2024년 2월 만기이신 분은 2024년 3월까지, 2024년 3월 만기이신 분은 2024년 4월까지 청년도약계
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기간 혜택보기
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 다고 합니다. 이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 접수 기간, 혜택에

댓글